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 이에 따라 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47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외 부분의 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34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5)
원 제목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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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