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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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반시설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의 개시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교회 건물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교회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재산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적 회사인가요?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매각 지연으로 존립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해도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11 건축물 부속설비에 어느 감가상각표를 적용하나?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에 적용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물었다. 부속설비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한다. 구분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5]를 계속 적용한다.

12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15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16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착공·사용 현황과 건설 중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 건축물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고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20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차인 건축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22 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23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이다.

27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부채의 포괄적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착공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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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31 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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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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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 취득가액인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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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34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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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각 호의 요건과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2006.3.14. 이후 증축하여 취득한 건물과 관련 부속설비와 기존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 되어 2006.3.14. 이후 교체하여 취득하는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별표 6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8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대한 나대지는 언제 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와 임대차 만료 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그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3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와 목장용지의 업무 관련성 및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와 단서의 경우는 제외하며,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무상양도 조건으로 지은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분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47 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 가치가 있으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48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49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건축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로 받은 점유보상비와 이주보상비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