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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9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1.0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