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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29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1

건축물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6.3.14. 이후 취득하고 건축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11.0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2

2006.3.14. 이후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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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