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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승계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며, 유예기간 내에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기산일.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에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유예기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판정에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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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4 (2006.02.21 회신),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5)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 합병시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