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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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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과 구축물의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인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해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한다. 대상은 클럽하우스·그늘집·창고와 교량·옹벽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일 또는 당해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구축물(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와 구축물(교량,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종료시점 및 감가상각 개시일.
회답
건축물인 클럽하우스·그늘집·창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 구축물은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합니다. 건축물과 구축물인 교량·옹벽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는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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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2006.06.22 회신), "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27)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계산 종료시점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