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회신일 2008.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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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7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소송 및 판결내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합니다. 같은 항 제7호의 토지는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말하며,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2008.03.06 회신), "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93)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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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