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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토지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7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소송 및 판결내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합니다. 같은 항 제7호의 토지는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를 말하며, 질의의 소송 등이 해당하는지는 소송·판결 및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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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7 (2008.03.06 회신), "착공 토지와 소송 중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93)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