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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나대지는 언제 업무용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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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나대지는 언제 업무용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와 임대차 만료 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그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해 사용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이후 해당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후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업무무관 여부는 만료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임대한 나대지는 언제 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75)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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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