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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9.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56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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