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회신),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56)
원 제목
국가기관에 현물 기부시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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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