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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자기 토지 위 임차인 건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상황도 함께 전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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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8 (<time datetime="2009-02-26">2009.02.26</time> 회신), "임차인 건물 취득·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3)
- 원 제목
- 임차인 소유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