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회신일 2007.10.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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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4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착공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판정 기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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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3 (2007.10.04 회신),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14)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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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