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건설업자와의 건물신축공사 계약에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건물신축공사 계약의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8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42)
- 원 제목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물 철거비용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