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 사용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공사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건설업자와의 건물신축공사 계약에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건물신축공사 계약의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8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신축계약에 포함된 철거비는 토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42)
원 제목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물 철거비용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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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