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 사이의 거래이다. 법인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법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다른 지번과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 사이에 법인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양도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2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회신),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9)
원 제목
부동산 교환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