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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조건으로 지은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 조건으로 지은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축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양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16, 2001.05.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16(2001.05.18.)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time datetime="2004-05-06">2004.05.06</time> 회신), "무상양도 조건으로 지은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88)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