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회신일 2007.06.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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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유 발생 기간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각 호의 요건과 소유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은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로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같은 법 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 의한 각호의 요건과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날부터 2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의 각 호 요건과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0439 심판결정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2007.06.01 회신), "멸실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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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