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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건물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소유자는 준공일과 임차인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건축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한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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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3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40)
- 원 제목
- 사용수익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