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하던 상가가 노후화되자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했다. 건물을 멸실한 뒤 착공 전에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착공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한 후 건물 착공 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14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52)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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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