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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착공·사용 현황과 건설 중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건설의 중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건설의 중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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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7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42)
- 원 제목
-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