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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설비에 어느 감가상각표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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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한다.
건축물 부속설비에 적용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를 물었다. 부속설비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한다. 구분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5]를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적지출 및 리모델링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질의다. 2006.3.14. 이후 최초로 부속설비를 취득한 사업연도의 회계처리가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지출 및 리모델링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2006.3.14. 재경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법인이 2006.3.14.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6]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같은 규칙 [별표5]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 방법.
회답
자본적지출 및 리모델링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2006.3.14. 재경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것) 제2호 단서는 법인이 2006.3.14. 이후 최초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을 계속 적용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별표5]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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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6 (<time datetime="2009-12-21">2009.12.21</time> 회신), "건축물 부속설비에 어느 감가상각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52)
- 원 제목
-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