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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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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착공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착공인지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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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56 (2009.04.14 회신),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52)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