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03회신일 2008.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2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 착공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사 중단기간도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한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 여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적용기간.

회답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제55조의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착공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인지는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03 (2008.12.22 회신),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04)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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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