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 개발을 위한 철거 시점까지 해당 건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 전 일시적인 임대가 소득공제 요건상 본점 외 영업소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에 의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9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94)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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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