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 1994.03.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716, 1994.03.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84)
원 제목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