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고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때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물을 제조공장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9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건물비용은 토지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28)
원 제목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