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11회신일 2008.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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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5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신축이 가능해지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제한 해제 후 건설에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으나 추후 신축이 가능해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의 기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11 (2008.11.25 회신),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8)
원 제목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에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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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