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회신일 2010.01.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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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6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결법인 간 양도한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한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제1항제5호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법인 간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인 경우에도 양도손익 이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제1항제5호의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하며,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299 심판결정
    2012.0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 (2010.01.06 회신), "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2)
원 제목
연결납세제도의 양도손익 이연자산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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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