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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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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 가치가 있으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 가치가 있으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미술조형물을 불가피하게 취득했다. 해당 조형물은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진다.

질의요지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취득한 미술조형물은 건축물과 별도의 자산이며 감가상각 대상인가.

회답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면 별도 자산으로 구분한다. 예술적 가치가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time datetime="2004-03-30">2004.03.30</time> 회신), "허가조건으로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별도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3)
원 제목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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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