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건축물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다. 기존 협약조건을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만료 후에는 별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연장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조건과 함께 인수한 경우 지급액의 세무처리.

회답

지급한 금액은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 협약에 따라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면 별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①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1 (<time datetime="2009-08-31">2009.08.31</time> 회신),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81)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을 인수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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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