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회신일 2016.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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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0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건축물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건축물 감가상각

회답

법령해석과-22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 (2016.07.10 회신),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98)
원 제목
타인의 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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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