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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14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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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630 (<time datetime="2022-07-20">2022.07.20</time> 회신),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7)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