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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착공 전 일시 임대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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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7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00)
- 원 제목
- 개발사업 착공전 일시 임대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