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착공 전 일시 임대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7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00)
원 제목
개발사업 착공전 일시 임대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