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건축물 신축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62)
원 제목
기반시설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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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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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