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4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해 철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01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철거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87)
원 제목
임차인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