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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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법인세법202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
법인세-2020.04.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 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법인세-2019.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12.06.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0 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도 포기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향후 다른 제품생산에 활용이 불가능하여 개발을 포기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1.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액 시기를 물었다. 다른 자동차생산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개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부품개발 기술 등의 향후 활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개인사업자에게 양수한 개발비는 상각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는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양수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평가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2007.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저작물이고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18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바꿔 상각할 수 있는가?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7.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 무형자산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7.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서 제외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2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위탁법인으로부터 제품연구개발과 관련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소에 재 위탁시 연구소의 개발비는 위탁법인의 손금이고 위탁수수료만 당사의 익금임
법인세-200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 용역을 연구소에 재위탁한 법인이 개발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소에서 발생한 개발비와 금형비 등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간 비용부담 약정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단순 대행서비스를 재위탁한 경우의 답변이다.

25 상가 개발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1년 이상인 경우 용역완료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귀속한다. 1년 미만이어도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회사가 지주회사 개발비를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주회사의 ERP설비에 사용료와 개발비를 지급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주회사가 부담할 개발비를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가 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전 연구결과나 지식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만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미계상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프로그램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32 개발비는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는가?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그 이전에 발생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200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상각 방법에 관해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40, 2003.06.30. 회신문을 제시했다.

33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200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34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5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발생 시기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전후 발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상각한다. 그 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개정 전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2003.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양과 별도로 받은 개발비는 법인의 익금인가요?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
법인세-200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자금을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하는 개발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분양수입의 일부인지 별도 홍보 등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6 철강공법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공법 개발 설비의 설치비와 시운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2001.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유지하여 상각한다.

48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2001.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때의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 상각한다.

49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는 익금·손금인가?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익금으로, 분양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관련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 지급액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입주상인에게 받은 개발비는 익금이고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이다. 상가 전대·관리 법인이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50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