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회신일 2005.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6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 상업적 생산에 사용하면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비는 상업적 생산 전 연구결과나 지식을 적용하여 제품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해당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허권 전용 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 (2005.02.16 회신), "특허권 전용실시권 대금은 개발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69)
원 제목
법인이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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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