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17회신일 2003.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1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의 개발비 해당 여부와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체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상용소프트웨어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운영 중 정보시스템의 변환비용은 손금이나 새 소프트웨어 구입·버전 향상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을 지출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취득하였다. 유사사례는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126(1999.06.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26, 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 여부.

2.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회답

1.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126(1999.06.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26, 1999.06.05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17 (2003.05.21 회신),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는 개발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37)
원 제목
법인이 지출한 소프트웨어 자체개발비용의 개발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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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