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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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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법규과-688, 2011.5.31.)
정제 정리
질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의 신고 단위.
회답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 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합니다(법규과-688, 2011.5.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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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4 (2011.06.24 회신),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07)
- 원 제목
-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