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회신일 2004.03.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5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개발비로 대체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대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로 자산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개발비로 대체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개발비를 상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2004.03.25 회신), "개발비로 대체한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7)
원 제목
개발비로 자산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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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