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회신일 2006.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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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 감가상각에 적용할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발비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 단위로 선택합니다.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2006.11.13 회신),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77)
원 제목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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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