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바꿔 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바꿔 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결론은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time datetime="2007-11-07">2007.11.07</time> 회신),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바꿔 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6)
원 제목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