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형자산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형자산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1413, 2006.07.25 ; 징세46101-204, 2001.02.28)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413, 2006.07.25

※ 징세46101-204, 2001.02.28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 서면2팀-1413, 2006.07.25 및 징세46101-204, 2001.02.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77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무형자산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44)
원 제목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