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7회신일 2001.09.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은 계속 상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유지하여 상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0313(2001.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13, 2001.03.28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0313(2001.03.28.)을 참고하기 바람.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313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7 (2001.09.24 회신), "특허권 확정 후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7)
원 제목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