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6회신일 2003.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8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방법.

회답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08부1312 심판결정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 (2003.03.18 회신),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0)
원 제목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방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