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25회신일 1999.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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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이 특정한 제품․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해당 고정자산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이어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5 (1999.05.21 회신),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2)
원 제목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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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