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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중 특허권이 확정된 때의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허권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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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13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특허권 취득가액과 개발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76)
- 원 제목
-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