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32회신일 2008.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6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00(2003.4.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2팀-1858(2005.11.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도 포함됩니다.

2.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2 (2008.11.26 회신),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0)
원 제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