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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는 익금·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상인에게 받은 개발비는 익금이고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이다.
상가 분양 관련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 지급액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입주상인에게 받은 개발비는 익금이고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이다. 상가 전대·관리 법인이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입주상인에게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을 받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익금으로, 분양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분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상인에게서 받는 개발비와 지급하는 분양수수료의 익금 및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하고, 분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470 심판결정1998.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광1888 심판결정1996.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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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 (2001.01.08 회신), "개발비 수입과 분양수수료는 익금·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79)
- 원 제목
-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