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507회신일 2020.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4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 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공동연구비를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다. 자산인식기준 강화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07.10.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심혈관 및 신경질환유전자치료제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부담한 공동연구비를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인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로 계상했던 공동연구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회답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공동연구비를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했으나, 감독지침에 따라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인 이익잉여금 감소로 계상한 경우이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507 (2020.11.24 회신),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35)
원 제목
자산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경우 손익인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