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165회신일 2004.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7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해당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한다. 취득비용은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 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626, 2003.09.0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ㆍ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해당 취득비용은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취득비용이 특허기술의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권으로 합니다.

2. 관련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서이46012-11626, 2003.09.09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65 (2004.10.27 회신),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95)
원 제목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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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