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회신일 2006.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와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무형고정자산)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시가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무형고정자산)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2006.01.1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56)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